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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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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안내] 유고결석계 신청시 유의사항

    • 등록일
      2009-09-28
    • 조회수
      1229

유고결석계 신청시 유의사항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 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증빙서류 제출(학생과)→승인(학생과)
     →유고결석통지서 출력/제출(On-line)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U-saint 접속→수강신청/수업→결석신청
        – 신규작성,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종료일자 입력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학생과

 

해당사유 및 증빙서
     1.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3일(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2.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일, 3,4촌-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증빙)
        가. 친(외)조부 생존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친(죄)조무 기 사망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1부
     3.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증빙)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1주 이상 4주 미만의 입원일 수
        (병, 의원발행 '입원확인서' 1부 증빙)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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