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을 위한 상담 이수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전 관련부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강학점이 15학점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학생은 상담부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13-1학기 학사경고자 및 2013-2 복학예정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2. 상담기간
가. 1차 상담기간: ~2013.8.13.(화) 14:00까지
나. 2차 상담기간: ~2013.8.27.(화) 14:00까지
3. 상담부서
가. 교육개발센터: 학습 코칭 및 학습자 유형별 학습 전략 상담
문의: 828-7133 / 벤처관 101호
나. 학생상담센터: 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고민, 갈등 상담
문의: 820-0856 / (신)학생회관 .
나. 수강제한의 철회는 1차 상담기간 내에 상담완료 시 정규수강신청기간에, 2차 상담기간 내에 상담 완료 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적용됩니다.
2013. 07. 17.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