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행정공지사항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제목 - 설명
  • 재수강 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2021-01-25
    • 조회수
      809

1. 규정명: 3-1-2.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9조(재수강)

2. 내용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학번에 적용)

구분 재수강 가능 성적 성적 한도 횟수 제한
C+ 이하 A- 총 8과목

∙ 한 과목을 여러 번 재수강 해도 한 과목 재수강으로 인정

∙ 학기당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

∙ 이미 재수강 8과목 이상한 학생들은 더 이상 재수강 불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