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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학사] 등록/ 휴학/ 복학 안내

    • 등록일
      2011-07-04
    • 조회수
      657

[등록]

•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4.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 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학칙 제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은 2학기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학기를 줄일 수 있다.<2003.12.23 개정>     

      
          •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4학기

          • 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 5. 학점등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휴학]

•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질병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예외)

• 4.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기간 제외)

         • 가. 석사과정 : 4학기(2년)

         •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3년)

• 5.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복학]

•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복학원 제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양식)을 작성,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입학]

• 1.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중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락한다. 이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었으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포함한다.

• 3.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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