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학생 게시판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제목 - 설명
  • 유고결석계

    • 등록일
      2011-04-20
    • 조회수
      1104

 유고결석계 안내 

 

 

□ 유고결석 이란?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였을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 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증빙서류 제출(학생과)→승인(학생과)

→유고결석통지서 출력(On-line)/제출(담당 교수님)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U-saint 접속→수강신청/수업→결석신청

– 신규작성,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종료일자 입력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학생과(학생회관 114호)

 

□ 해당사유 및 증빙서류

1.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3일(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2.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일, 3,4촌-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증빙)

   가. 친(외)조부 생존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친(외)조부 기 사망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1부

3.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증빙)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2일 이상 4주 미만 입원하였을 경우: 입·퇴원 확인서(2일 이상 입원일수)

   -법정 전염병 일 경우: 병, 의원 발행 진단서(전염성 내용 포함)

   ※ 단순 진료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승인불가)

 

□ 기타 문의 ☎ 820-0163

 

                                            학생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