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지원-신청서-및-활동-결과보고서양식_2024년1. 신청기간: 2024.10.11(금) 16:00까지
2. 제출서류: 첨부파일_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참가자 자필 서명 필수
3. 제출장소: 회계학과 사무실(숭덕경상관 303호) 원본 제출
4. 소모임 지원 관련 안내사항(필독)
가. 3인 이상 회계학과 소속의 소모임으로서 학생생활규정 제4장 학생단체활동 제13조에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소모임을 지원한다. [학습(학술/연구) 목적의 소모임 지원만 가능]
(1) 구성원을 3인 이상 모집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우, 일단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계획)을 확인하여 비슷한 성격의 소모임인 경우, 학과에서 명 단을 취합하여 3인 이상 소모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나. 소모임은 한 학기에 적어도 3회 이상의 정기모임(대면)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 지원비는 1인당 20,000원, 1회 100,000원, 학기 400,000원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라. 소모임비 지원은 아래 명시된 절차로만 지원한다.
(1) 학과 법인카드 수령하여 결제 후 카드 및 영수증 제출
(2) 사전에 과사로 연락 후 하루 전 또는 당일 카드 수령
(3) 카드는 사용한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반납
(반납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 법인카드 사용에 제한)
(4) 학과 사무실: 숭덕경상관 303호
(5) 주점, 주류 처리 불가(내역에 포함되어도 처리 불가)
(6) 상세내역이 반드시 포함된 영수증 제출
– 상세내역 없는 금액만 표시된 영수증 제출 시 처리 불가
– 품목 할인은 가능하나, 개인으로 적립하는 경우 처리 불가
(7) 영수증 제출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필수
마. 기존 소모임도 다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02-82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