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등록금에 해당)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추후 모든 국가의 장학제도 및 대출에 제한이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이중지원이란?
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에 한합니다.
나. 2012-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및 대출 실행학생부터 적용 됩니다.
다. 학생이 수혜한 장학금(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모두 해당)과 학생의 등록금 학자금대출금
(생활비 제외)의 합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초과하는 학생
라. 이중지원 예시 (첨부파일 확인 – 학생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이 추후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 1학년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기타납입금(14만원)을 포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추후 타 장학금 추가 수혜로 인해 수혜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등
2. 이중지원자 제재 내용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가. 이중지원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나. 이중지원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다. 이중지원 해소 시까지 공공기관 학자금대출 이용 제한 가능
3. 이중(중복)지원 해당 범위
가. 학자금대출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2) 공무원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근로자 학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4) 군인 대학학자금 대부(국방부)
5) 그 외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기관이라 인정하는 학자금대출
나. 장학금
1)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장학금 (단, 국가근로 장학금은 제외)
2) 숭실대학교 교내 장학금 (단, 교내근로 A ․ B 및 학과근로 A ․ B, 학과근로 A ․ B, 포상장학금
2) 교외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생활비 지원의 장학금
4. 이중지원 여부 확인 방법
가. 이중지원 여부는 학생이 본인이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확인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 현황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확인 요청 시 이중수혜 내역 안내
5. 이중지원 해소 방법
가. 수업료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중 1가지 방법을 택하여야 함
1) 교외장학재단 장학금을 해당 장학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2) 장학팀으로 교외장학재단 수혜내역을 알리고, 등록금 초과금액 만큼 대학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중 1가지 방법을 택하여야 함
1)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의 한국장학재단 외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3) 학생계좌로 지급받은 교내 장학금을 대학으로 반환하여야 함
4) 학생계좌로 지급받은 교외 장학금을 해당 장학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다. 학자금대출을 기타납입금(14만원 어학실습비)을 포함하여 실행한 학생
1) 대출 실행 후 14만원 이상(대출 실행일부터 이자가 발생)을 상환하여야 함
2) 기타납입금(14만원) 및 학생회비(1만원)를 모두 실행한 학생은 15만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라. 대출금 상환방법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및 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1) 온라인 상환방법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 -[중도상환] → 일부상환 또는 전액상환 선택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 선택 → 즉시출금 또는 가상계좌로 상환
2) 오프라인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6. 첨부자료 : 이중지원 사례 및 해결방안
2013. 7. 29.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