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결석계”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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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결석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교내 보건실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사용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동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보건결석의 이용일자 현황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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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 보건결석 일정 및 방법
1. 인정 결석일자 : 2013.9.2.(월)~12.15.(일) (기말고사 시작 하루 전)
※ 2013-2학기는 중간고사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결석계가 중간고사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기간 중에는 보건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입력) 가능 기간 : 2013.9.2.(월) ~ 12.22.(일)
3. 신청 방법 : u-SAINT 포털> 학사관리 > 수강신청/수업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보건결석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결석일로부터7일이내에, 1회 1일, 사후신청만 가능합니다.
2. 출력은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출력 (프린터 설정: 가로)하여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1학기 당 최대 3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4. 채플은 보건결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석 사유에는 국/영문 공통적으로 ‘보건공결’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일 기준 2일 이내)
6.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최대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합니다.
※ “거부” 사유의 예: 아픔,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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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결석 사용관련 예시
<9/14 결석>
1. 신청가능일 : 9/21까지
2. 다음 신청 가능일 : 10/6부터
3. 9/14 승인이 난 경우 9/24까지 출력 가능
문의 : 학생서비스팀 (학생회관 502호) ☎820-0068~9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