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납부 안내
1. 등록금 납부기간
① 정규등록 : 2012년 8월 27일(월) 09:00 ~ 2012년 8월 31일(금) 16:00
② 추가등록 : 2012년 9월 5일(수) 09:00 ~ 2012년 9월 7일(금) 16:00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학교홈페이지 ⇒ u-SAINT포털(http://saint.ssu.ac.kr/irj/portal) ⇒ 로그인 ⇒ 등록/장학 탭 클릭 ⇒ 등록금고지서출력
– 고지서 출력기간 : 8월 13일(월)~ 9월 7일(금)
3. 납부방법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납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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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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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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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고지서 상에 기재된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로 송금
※단, 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생개인부담
– 온라인뱅킹 납부시 수취인 예금주는 납부학생의 이름으로 나타남
–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입금금액만 맞으면 입금처리 됨
– 등록금 납부확인 ① http://university.wooribank.com
② 납부 다음날 u-SAINT 포털 학사/행정서비스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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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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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은행 : 우리은행
– 수납은행(우리은행) 영업점에 고지서 지참 후 방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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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적 또는 자퇴 등으로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 후, 학기 중 학적변동(휴학)시 등록대체에 관한 사항
등록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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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후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일반휴학 하는 자
–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입영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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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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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후 수업일수 1/2 선이 지난 후 일반휴학 하는 자
– 휴학자 중 당해학기 성적인정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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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 수혜자 등록안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된 경우
– 차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수납은행 창구납부, 온라인뱅킹납부)
– 학부생은 전액 장학금 대상자이더라도 기타납입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등록처리가 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대학원 전액장학생으로 등록금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우리은행 숭실대출장소지점 또는 재무회계팀(베어드홀 218호)에서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등록과정을 거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됨 / 우리은행 숭실대출장소지점 이외 타지 점에서 등록할 수 없음)
6. 분할납부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제외대상자 : 해당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점등록생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② 신청기간
: 2012년 8월 27일(월) 9:00 ~ 9월 6일(목) 16:00 (해당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안내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온라인) → 신청서 재무회계팀 제출 → 재무회계팀 승인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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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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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승인 후, 익일부터 U-saint포털에서 직접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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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재무회계팀(베어드홀 218호)에 제출하셔야 합 니다.(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 2012년 9월 6일 (목) 16:00 까지
– 반드시 재무회계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FAX로 발송한 신청 서는 접수하지 않음(기발송한 신청서는 반송처리합니다)
7. 분할납부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분할납부 등록방법
등록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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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재무회계팀에 신청서 제출 후 익일부터 1차 마감일까지
2차, 3차 : 각 차수 납부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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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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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창구 및 온라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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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가능시간 : 각 차수별 등록기간 9:00 ~ 16:00
③ 등록기간 및 납부비율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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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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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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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중 수업료의 40% 및 기타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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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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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월) ~ 10월 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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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중 수업료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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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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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월) ~ 11월 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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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잔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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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납부금액은 각각의 납부기간 내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1차분 미납시 분할납부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2차분 미납시 미납금액은 3차분 납부기간으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즉, 2차분 미납시, 2차분 미납금액과 3차분 금액의 합계액을 3차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없고 자동 제적처리되며 기납부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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