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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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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장학] 학과장추천-을 장학금 추가서류 제출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2011-07-12
    • 조회수
      922

학과장추천-을 장학금 추가서류 제출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제 1차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1학년도 2학기 접수 진행중인 학과장추천-을 장학금 제도가 아래와 같이 기존의 성적장학금에서 가계곤란장학금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한 추가 제출서류, 접수 기간 연장 및 기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학금명 : 학과장추천-을 장학금

   (접수기간 완료 후, 비전장학금 (가 칭)으로 장학금명이 변경됨.)

2. 변경사유

가. 성적우수-갑 장학금의 증액 (약 13억)으로 인하여 성적 갑-장학금 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2011-1학기 지급된 갑, 을 장학금액 전체를 초과함.)

나. 가계곤란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권면함.


3. 변경 세부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장학금명

학과장추천-을장학금

비전장학금 (가칭)

장학금 구분

성적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장학금액

1,300,000원

3.0 이상 또는 80점 이상 (기존과 동일)

지급기준

학과 자체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 (첨부파일 참조)

2. 미달 시, 기타 가계곤란 서류 등 학과기준으로 추가 선발함.-학과에 따라, 1항으로 선발이 완료될 수 있음.

학과봉사활동

(기존) 학과장추천-을 장학금과 동일

 


4. 제출서류
(나, 다, 라, 마 반드시 제출)

가. 장학금 신청서 (u-saint 등록/장학에서 장학금 신청)

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 모, 학생이 모두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부, 모가 따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1년 3월분부터 인정)
– 제출하는 건강보험증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부 또는 모가 사망 혹은 이혼하여, 보험증 상에서 부모 두 분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만 제출

마. 기타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기타 학과 요청 서류

 

5.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신청완료 학생 : ‘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서류를 소속학과로 추가 제출

나. 미신청 학생 -u-saint의 등록/장학에서 장학금을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바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
-신청시 장학금은 ‘학과장추천-을 장학금’으로 신청 (신청 및 선발 이 모두 완료된 후, u-saint상의 장학금명이 비전 장학금 (가칭)으 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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