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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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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2016-10-27
    • 조회수
      1325
  • 첨부파일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2학기에 한하여 2016.11.01. 이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인정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제출기간: 2016.11.01.(화) ~ 11.18.(금).

4. 신청서 제출방법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교 무 처 장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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