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제 시행>
1. 용어 정의
가. 등록휴학제: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간 내 휴학 신청 시 해당 등록금을 차후 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
나. 수업료 반환제
1) 등록금 납부한 경우의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해당 수업료를 차등 반환
2)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비용 부과
2. 수업료 차등 반환기준 / 비용 부과기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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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시 휴학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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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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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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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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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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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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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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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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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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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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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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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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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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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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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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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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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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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미납 시 휴학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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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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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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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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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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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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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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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 / 6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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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 전액 반환 또는 비용 미부과
3.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
4. 대상자
가. 2017-2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
나.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
다. 제외대상: 2017-1학기 이전에 등록휴학한 자 및 이들 중 소정기간 내 휴학연장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