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부터 적용된 재수강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1. 재수강 제도 변경 사항
가. 재수강 가능 횟수 확대: 기존 한학기 최대 2과목, 졸업시까지 8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수강 횟수가 한학기 최대 4과목, 졸업시까지 12과목까지 가능
나. 재수강시 취득가능한 성적등급 제한: 2014-2학기부터 재수강시 A-까지만 취득 가능
다. F등급 취득 과목 재수강: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는 F등급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F등급 과목도 재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단, F등급 취득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 F등급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2014-2학기부터 가능하며, 2014-1학기까지 F등급 취득 과목을 다시 수강한 경우 재수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 사항은 2014학년도 성적제도 개편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적용 및 안내된 사항입니다.
2014.08.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