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학사과정)
2013-2학기 등록(학칙 제32조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생은 학칙 제29조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2013.9.11.(수) 이후 학과 사무실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학부생은 2013년 9월 24일(화)까지 교무처 학사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할 예정입니다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기간 내 등록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문의사항 : 교무처 학사팀 02-820-0152
2013.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