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학생 조기 중도상환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필수 조기 상환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 중도상환 사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시 기타납입금을 10만원 이상 포함하여 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대출 실행 즉시
이중지원자로 처리하여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어학실습비가 기타납입금 가능 금액을 초과하므로, 어학실습비를 포함하여 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대출 실행
즉시 이중지원자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10만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금액 만큼 한국장학재단에 중도상환하여야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대출 및 장학금을 수혜하실 수 있습니다.
미 상환 시 기 수혜 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조기 상환 대상자 (‘가~나’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13-2학기 어학실습비를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나. 2013-2학기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받았거나,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3. 조기 상환 금액 : 10만원을 초과한 어학실습비 차액 및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발생한 이자
가. 수업료+어학실습비(14만원)을 대출 실행한 학생 : 4만원 초과 + 이자(2만원 가정) = 6만원
나. 수업료+어학실습비(14만원)+학생회비(1만원)을 대출 실행한 학생 : 5만원 초과 + 이자 = 7만원
다.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학 및 학생이 알 수 없으므로, 9월 27일(금)까지 발생한 이자를
2만원으로 가정하고, 9월 27일(금) 이내에 6만원 또는 7만원 중도상환 권고
4. 중도 상환 기한 : 9월 27일(금)까지
– 상환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확인 또는 재단 콜센터(02-1599-2000)로 문의
5. 중도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등록금 납부 시 감액처리 된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 전액을
10월 1일(월)부터 10월 11일(금)까지 대학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당자 10월 1일 개별연락 예정).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 프로그램은 물론
교내‧외 장학금까지 추천 및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나.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 장학금을 추후 학생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중도상환을 완료 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며, 일정시점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