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12-2학기 등록(학칙 제32조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9.10(월) 이후 학과 사무실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2012년 9월 20일(목)까지 교무처 학적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 이번 제적대상자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기간 내 등록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12-2학기 최종 등록금 납부 및 미등록 휴학일 안내
최종 등록금 납부 및 미등록 휴학일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자금 대출 실행 지연, 등록금 미납 또는 미등록 휴학을 해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여 제적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 10:00~16:00
2. 등록 납부 방법 : 본교 홈페이지 등록 관련 안내 참조
3. 휴학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학적팀 방문 신청
(인터넷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4. 유의사항
–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휴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 기존 미등록 휴학 후 이번 학기 복학생은 다시 미등록 휴학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휴학연장 미사용자 중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연장> 신청 가능)
: u-SAINT Q&A 게시판, 학적팀(haksa@ssu.ac.kr, 82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