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 대상의 장학금 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자격 : 2011-2학기 장학금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 중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
2. 추가접수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특성화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교직원자녀 장학금,
교역자자녀 장학금, 면학장학금 3. 접수 기간 및 장소 : 2011년 9월 1일(목) ~ 9월 8일(목)
4. 접수장소 : 학생처 장학팀
※ 단, 교역자장학금의 경우 교목실에서 접수
5. 승인 결과 발표 : 2011년 9월 23일 (금) 17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예정)6. 장학금 종류별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접수처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특성화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교직원 자녀 장학금
|
① 장학금 청원서
|
휴학 또는 성적 불충족으로 지급이 중지되었던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장학금 신규의 경우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보훈청 발행)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본인, 보훈청 발행) 1부 추가 제출
|
장학팀
|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교역자 재직증명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교역자 본인 및 직계자녀
|
교목실
|
면학 장학금
( 미래로 )
|
① 장학금 청원서
② 학생명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는 발급일 2011년 8월분만 인정.
|
장학팀
|
면학 장학금
( 일정액 )
[ 장학금 기준
다운로드 ]
|
① 장학금 청원서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건강보험증에 부,모 및 학생이 모두 포 함되어야 함.
–따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모든 건강보험 증 사본 제출
-제출하는 건강보험증에 해당하는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 능)
-보험료가 가장 낮은 금액인 것으로 인 정함.
|
장학팀
|
7. 기타가. 청원 기간을 끝으로 2011-2학기 장학금 신청이 종료됨. 나. 청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다. 승인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2011년 10월 초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라. 타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중복수혜되지 않음.
2011. 8. 3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