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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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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학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위한 상담 이수 안내

    • 등록일
      2011-07-19
    • 조회수
      1134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위한 상담 이수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11조(학점이수)의 개정에 근거하여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관련부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수강 학점은 15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학생은 교육개발센터와 학생상담센터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회 방문하여 40분 내외의 상담 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개별 상담). 또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후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상담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학습 코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학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유형별 학습 전략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업 곤란의 원인이 된 개인의 정서적·환경적 어려움, 고민, 갈등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부서의 일정과 상담 수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전화예약한 후 확정된 일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발센터 : 828-7133, 벤처관 101호
 
* 학생상담센터 : 820-0843, 학생회관 103호
 
※ 수강제한의 철회는 1차 상담기간(~8월 11일(목))내에 상담 완료 시 정규수강신청기간에, 2차 상담기간(~8월 30일(목))내에 상담 완료 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적용됩니다.
 
※ 개인의 신상 정보,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1.7.14.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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