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1년 7월 6일(수) ~ 8월 12일(금)
2. 대출승인 대상자 확정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 1차 확정 : 2011년 8월 8일(월)
나. 2차 확정 : 2011년 8월 16일(화)
3. 대출실행일 (등록금 납부일) : 2011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 학자금 약정 체결(실행)은 정해진 등록기간만 가능
4. 학자금종류별 지원 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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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취업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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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일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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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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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연령 : 만 35세 이하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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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연령 : 만 55세 이하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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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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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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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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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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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점부터 소득발생 시 까지
– 년 간 1,636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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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 (거치 10년, 상환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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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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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시 등록금은 대학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처리 되며, 생활비는 학생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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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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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 등록의
경우가 극히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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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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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문의사항 1666-5114)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클릭 → 학자금대출 e러닝 이수
→ 학자금대출 신청(가족관계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를 기준으로 입력) → 신청서 출력
→ 서류제출자의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한국장학재단(팩스 3419-8800) 또는 장학팀으로 서류 제출
6.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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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 (대학원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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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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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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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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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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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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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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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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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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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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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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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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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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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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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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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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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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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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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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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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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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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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