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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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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알림] 보건공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일
      2009-01-21
    • 조회수
      1609

u-SAINT 포털에서 보건결석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보건결석의 본래 신청 사유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 해당사항 및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해당사항 이외의 사유로 신청을 하실 경우 승인이 거부되니, 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결석 해당사항

1. 보건결석은 여학생의 보건공결 이유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결석사유에는 "보건공결"로 기재하시고, 기타질병(단순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보건공결은 3주(21일) 간격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학기당 최대 3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보건결석은 결석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학기종료 1주일 전까지만 인정됩니다.(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불인정)

4. 채플은 보건결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에 보건공결 신청방법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생처 고객서비스팀(820-0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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