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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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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중요] 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제 시행

    • 등록일
      2017-07-27
    • 조회수
      2070
  • 첨부파일

 <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제 시행>

1. 용어 정의

 가. 등록휴학제: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간 내 휴학 신청 시 해당 등록금을 차후 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

 나. 수업료 반환제

   1) 등록금 납부한 경우의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해당 수업료를 차등 반환

   2)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비용 부과

 

2. 수업료 차등 반환기준 / 비용 부과기준

기간

등록금 납부 휴학 신청시기

수업료 반환기준

   1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전액 반환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5 / 6 반환

3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4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1 / 2 반환

5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반환하지 아니함

기간

등록금 미납 휴학 신청시기

비용 부과기준

   1

  ~ 수강신청 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미부과

2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1 / 6 부과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 전액 반환 또는 비용 미부과 

3.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

 

4. 대상자

 . 2017-2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

 .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

 . 제외대상: 2017-1학기 이전에 등록휴학한 자 및 이들 중 소정기간 내 휴학연장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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