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개시 안내
2018-1학기부터 재학생 졸업예정자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조기 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조건
가. 수료생 : 수료생 중 해당학기 졸업신청자
나. 재학생 : 최종학기 이상 + 취득(예상)총점 127학점 이상
2. 재학생 유형별 최종학기 수
가. 일반학생 : 8학기 (건축학전공은 10학기)
나. 조기졸업 승인자 : 6, 7학기
다. 학석사 연계과정 승인자 : 7학기 (건축학전공은 9학기)
3. 기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기 및 문제점
가. 수료생 : 3월 1주차 개강 직후 수료생 졸업신청 승인 이후 바로 가능
나. 재학생 : 3월 4주차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 발급조건 만족 시 가능
다. 문제점 : : 2018.03.10.(토)
5. 기타 : 수강신청 취소 이후 발급조건 미달자도 학기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가. 단, 졸업예정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예정 상태를 나타내는 증명서로써
나. 실제 졸업 확정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증명서 제출 시 참고바람
6. 문의사항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sugrad (숭실대 졸업 전과 다전공)
(카카오톡 비사용자 02-828-7403, 통화 연결 어려울 수 있음)
(SOS게시판 문의는 사건 배당 시간차 발생 등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2018.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