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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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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학사]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 등록일
      2011-08-25
    • 조회수
      941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사항 안내

 
2011. 08. 23부로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이 개정되었기에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세칙 조항

주요내용 요약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학점이수)
직전학기 성적 4.0이상학생은 해당학기 최대수강학점 3학점 초과 이수
직전학기 성적 4.0이상학생 중 해외대학 파견교환학생은 파견기간 종료후 등록하는 첫학기에 수강신청 3학점 초과 이수 가능
파견교환학생 추가수강학점 적용시기 명시
제19조의2(학점포기)
최종학기에 학점포기 신청
7학기말에 학점포기 신청
신청시기 변경
제23조(성적평가)
교직, 평생교육사 과목 상대평가 예외 적용
A등급에 대해 상대평가 적용
A등급 60%이내 적용
제25조(추가시험)
병역, 부모상,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임할수 없는경우 추가시험 신청
병역, 부모상, 질병 및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임할수 없는경우 담당교수에게 추가시험 신청
담당교수에게 시험신청 명시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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