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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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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장학]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안내

    • 등록일
      2011-08-19
    • 조회수
      808

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제도안내     

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나.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1학년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학년도 2학기까지 특별 추

가시행이 결정됨.

 

2. 장학금액 : 최대 110만원 (학생 실 납부 등록금 범위 내)

 

3. 지원 자격

가. 지원학년 : 3~4학년

– 2010학번 및 2011학번 1학년~2학년 학생은 지원불가

– 2010학번 및 2011학번 3학년 학생은 지원가능 (편입학생)

– 2010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1~2학년 학생도 지원 가능

나. 정규학기 이내만 지원가능 (9학기 및 학기초과자 지원 불가, 단 건축학전공 예외)

다. 성적기준

1) 직전학기 열람학점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 소수점 이하 절사 (7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2) 2011-2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재학 최종학기 성적 인정

3) 2011-2학기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라. 2011년 1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75,744원 미만인 자

– 보험료가 초과되는 학생도 지원가능, 최종 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마. 2011학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미실행 학생

바. 2011학년도 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 지원 가능

4. 장학금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기간         
1차 : 2011년 8월 16일(화)~8월 23일(화)
         
2차 : 2011년 8월 24일(수)~9월 21일(수) 
   

나. 서류 제출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1차 : 2011년 8월 16일(화)~8월 23일(화) 17:00
         
2차 : 2011년 8월 24일(수)~9월 21일(수) 17:00
    
다. 서류 제출처 : 학생처 장학팀 (학생회관 114호)

5. 희망드림 선발명단 발표 : 1차 – 2011년 9월 초 예정, 2차 – 2011년 10월 초 예정

6. 희망드림 장학금 지급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학생 :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으로 장학금 지급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미실행 학생 :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

7. 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 우편 및 타인 제출 가능 
   
– (156-743)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학생처 장학팀

8.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목록    t: bold;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형제자매(배우자,자녀)

주민자치

센터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의료급여를 받는자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

센터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기초수급자 제외)

구분

서류명

대상자(‘1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택 1)

서류제출대상자(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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