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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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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장학] 2011-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 등록일
      2011-07-12
    • 조회수
      1136

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1년 7월 6일(수) ~ 8월 12일(금)

2. 대출승인 대상자 확정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 1차 확정 : 2011년 8월 8일(월)
   나. 2차 확정 : 2011년 8월 16일(화)

3. 대출실행일 (등록금 납부일) : 2011년 8월 22일(월) ~ 8월 26일(금) 은행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 학자금 약정 체결(실행)은 정해진 등록기간만 가능

4. 학자금종류별 지원 자격

구분

든든학자금 (취업후상환)

일반학자금 (일반상환)

대출자격

– 대출가능연령 : 만 35세 이하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 이상

– 대출가능연령 : 만 55세 이하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대출범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대출이자

대출기간

대출시점부터 소득발생 시 까지
– 년 간 1,636만원 이상

최대 20년 (거치 10년, 상환10년)

대 출 금
지급방법

대출실행 시 등록금은 대학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처리 되며, 생활비는 학생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입금됨

주의사항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 등록의
경우가 극히 드뭄

연체 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 등록가능

    ※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문의사항 1666-5114)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클릭 → 학자금대출 e러닝 이수
     → 학자금대출 신청(가족관계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를 기준으로
입력) → 신청서 출력
     → 서류제출자의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한국장학재단(팩스 3419-8800) 또는 장학팀으로 서류 제출

6.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목록

구분

대출신청자 (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공통 기본 서류

학자금대출 신청서

제출

서류

없음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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