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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2011-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 등록일
      2011-04-18
    • 조회수
      922

2011-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학교 홈페이지 관련 메뉴 : http://new.ssu.ac.kr/web/kor/edu_b_04_01_a

※ 유급 복학 등을 제외한 모든 휴학, 복학 신청은 인터넷 u-SAINT 포털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개시되어 전역예정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습니다.복학 신청 – 일반복학 및 군복학 (유급복학 제외)1. 신청기간 : 2011. 2. 7(월) 10:00 ~ 2. 11(금) 17:002.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복학신청3. 유의사항   가. 개강 이후~수업일 1/3이전 전역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사후 복학불가기간 전역 시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에
동의해야 함   나. 유급복학 희망자는 신청기간 중 학사지원과 방문 신청바람
휴학 신청 – 개강 전 미등록 일반휴학 및 미등록 군휴학1. 신청기간 : 2011. 2. 7(월) 10:00 ~ 2. 28(월) 17:00 (기간 이후 신청 불가)2.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일반/군휴학 선택
3.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입대일이 수업일수 1/2-4.26(화) 이전일 경우만 신청 가능   나. 복학후 등록 재휴학복학신청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다. 재학중 등록휴학은 등록기간(2.21~25) 중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가능

휴학 신청 – 개강 후 등록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1. 3. 1(화) 00:00 ~ 4. 26(화) 17:00
2.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일반휴학 선택
3.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휴학 신청 – 개강 후 군휴학 선택
3. 유의사항 : 2011.04.26(화) 이후 재학 중 군휴학 신청 시 등록소멸/성적인정 함

일반휴학(등록휴학) 후 재휴학 : ② 휴학 신청 유의사항 나. 항 참조
※ 미등록 휴학은 연속 신청 불가함(미등록 휴학 연장 제외)미등록 휴학 연장1. 관련규정 (학칙 제27조 3항의 3)
   학칙 제27조(휴학)
   ③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3. 학사과정의 경우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산 1회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휴학을 할 수 있다.2. 규정취지 : 미등록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금납부가 곤란함으로 인해 복학이
불가하여
제적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함(기회는 1회뿐이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3. 신청기간 : 2011. 2. 7(월) 10:00 ~ 2. 28(월) 17:004. 신청방법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 연장 선택
5. 유의사항 (군휴학 중 신청자에 한함)
   가. 신청화면에서 전역일자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함   나. 최종복학예정학기에만 신청가능(군휴학기간이 남았으면 제대직후 신청 불가)※ 공통유의사항1. 일반 휴학 기간은 1회에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휴학기간초과로 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인당 일반 휴학 가능 회수는 최대 5회(편입생은 2회)까지이며 조기복학해도
휴학회수는 1회씩 차감됩니다. 휴학회수가 소진된 경우 추가 휴학 불가하고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기간초과로 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복학예정학기(이수 다음 학기) 이전 조기복학은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하며,학년 및 이수학기가 달라지므로 본인 해당학과 상담 후 신중히 신청바랍니다.


※ 휴/복학 문의 : haksa@ssu.ac.kr, u-SAINT 포털-게시판-Q&A-휴학/복학/제적/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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