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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성적관련 제도 개선 및 성적증명 일원화 안내

    • 등록일
      2014-03-19
    • 조회수
      1217

성적증명 이중발급 개선을 위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학점포기 제도 전면 폐지
  성적이중발급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학점포기 제도는 2014년 1학기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한 학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4월 28일 ~ 5월 9일, 소정 기간동안 전체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학점포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2. 재수강 제도 변경
  가. F등급 포함: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는 F학점이 (증명용) 성적에 포함되며 F등급 과목도 재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F등급의 재수강은 2014-2학기부터 적용되며 2014-1학기까지는 F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재수강 가능 횟수 변경: 현재 한 학기 최대 2과목, 졸업시까지 8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수강 횟수는 한 학기 최대 4과목, 졸업시까지 12과목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다. 재수강 표기: 2014-1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에는 “재수강”으로 표기됩니다. 재수강 이전 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증명용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교내에서 활용되는 학적부 상의(열람용) 성적에는 이전 과목이 모두 포함됩니다(석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과목이 포함된 성적 기준임).
  라. 재수강시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 제한 : 2014-2학기부터 재수강을 신청한 과목은 A0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 P/F과목도 F등급 취득 후 다시 수강시 “재수강”으로 표기됩니다.
  바. F등급 취득 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취득학점에서 제외됩니다.
 
3. 위 사항은 2013-2학기까지의 성적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 적용됩니다.
 

제도

현행
변경사항
비고
학점포기
6학점이내 소정기간내 신청 가능
폐지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접수(4월 28일 ~ 5월 9일)
재수강 제도
C, D 등급에 한해 졸업시까지 최대 8과목
F 등급을 포함하여 졸업시까지 최대 12과목
재수강을 한 경우 증명서에 “재수강”임을 표시
증명용 성적
F등급과 재수강 이전과목 제외
F등급은 포함, 재수강 이전과목 제외, 재수강 과목에 재수강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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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없음
*명칭 변경 가능

 

 
4. 변경된 성적 제도가 적용된 성적 증명서(예시)

 * 세부설명

  가. 학점포기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음(예시의 설득과수사)
  나. 2014년 1학기 F등급 취득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표기됨(예시의 기초한문)
  다. 2014-1학기 재수강 과목: 이전 과목은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고 나중에 수강한 과목에 ‘재수강’ 표기됨(예시의 영어1)
  라. 2013-2학기 재수강 과목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 성적만 표기되며 재수강표기 없음(예시의 물리1및실험)
  마. 2014-1학기 F등급 취득 과목을 2014-2학기(이후)에 재수강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에 수강한 내역만 표시되며 과목정보에 재수강 표시됨(예시의 선형대수)
 
5. 관련 문의: 학사팀 성적담당(8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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