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시간표
# 학습시간표 주당 학습 총시간 : 최소 50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작성시기 : 고시지원실에서 총공지 내려올 경우에 작성 또는 개인의 학습시간 변경이 있을 시에 작성
# 학습시간표 작성 유의사항
– 학원(학원영수증 첨부, 학원시간표 첨부), 학교 수업(학교수업시간표 첨부), 휴학 및 졸업자인 경우 최소 50시간 이상
– 외부 스터디 및 개인 스터디는 학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실내 세미나실에서 하는 스터디는 학습시간으로 인정함
2. 유고결석계
# 유고결석계는 매달 20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한다.
#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병무청발행 관련서류 증빙)
#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 – 5일, 3,4촌 – 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 증빙)
가. 친(외)조부 생존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친(외)조부 기 사망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1부
#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증빙)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입원일 수
(병, 의원발행 ‘입원확인서’ 1부 증빙)
#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별지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가 불가한 경우 필히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장이 결제 후에 제출하여도 고시지원실에서 사유서를
첨부를 요청합니다. 일을 두번하게 되므로 실원들은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학습시간표와 유고셜석계 양식은 7층 연구실 복도에 비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