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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및 소모임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제목 - 설명
  • 개인별 예산(강의지원비) 사용금액 변경

    • 등록일
      2011-07-26
    • 조회수
      652

◆ 개인별 예산 사용금액

 

♣유예생(3~6월 2차시험) : 80만원

♣동차생(4월 1차합격자 발표~9월경 2차시험 합격자 발표전) : 50만원 

♣동차생(합격자 발표 후~다음해 2월까지) : 30만원

♣1차 준비생 : 40만원(반기별로 20만원)

※1차준비생의 경우에는 40만원을 1학기 입실자에게 20만원, 2학기 입실자에게 20만원 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그달 15일 이상연구실생활한 실원에게는 해당월을 한달로 하여 월할계산 한도를 적용한다.

☞ ex : 3월 14일에 입실하여 7월 7일날 퇴실 하였다면, 연구실에 있던 기간은 3,4,5,6월, 즉 4개월로 하여 20만원*(4개월/6개월)=13만3천원을 예산지원의 한도금액으로 한다. 증빙을 15만원을 제출하였다면 13만 3천원을 강의지원비로 환불하도록 한다. 만약 10만원만큼만 증빙을 제출하였다면, 한도내에서 증빙을 제출한 금액인 10만원을 환불하게 된다. )

모든 실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증빙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일체의 강의지원비 지원을 해줄 수 없음을 공지함.

진도별 모의고사로 인해 복사비용의 확보 필요, 2학기 홈커밍데이 및 설명회 등 2학기 초기 행사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수님과 상의 후 결정되었습니다. 실원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금액이 2학기 또는 내년부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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