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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및 소모임

최초의 역사를 향한 거침없는 비상

제목 - 설명
  • 학습시간표 양식/유고결석계 양식

    • 등록일
      2011-07-26
    • 조회수
      899

1. 학습시간표

   # 학습시간표 주당 학습 총시간 : 최소 50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작성시기 : 고시지원실에서 총공지 내려올 경우에 작성 또는 개인의 학습시간 변경이 있을 시에 작성

   # 학습시간표 작성 유의사항

      – 학원(학원영수증 첨부, 학원시간표 첨부), 학교 수업(학교수업시간표 첨부), 휴학 및 졸업자인 경우 최소 50시간 이상

      – 외부 스터디 및 개인 스터디는 학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실내 세미나실에서 하는 스터디는 학습시간으로 인정함

 

2. 유고결석계

   # 유고결석계는 매달 20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한다.

   #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병무청발행 관련서류 증빙)

   #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 – 5일, 3,4촌 – 2일

      (본인과의 4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 증빙)

       가. 친(외)조부 생존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친(외)조부 기 사망 시 – 친, 외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1부

   #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동기간

      (총장 직인이 날인된 관계서류 증빙)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입원일 수

      (병, 의원발행 ‘입원확인서’ 1부 증빙)

   #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별지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가 불가한 경우 필히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장이 결제 후에 제출하여도 고시지원실에서 사유서를

        첨부를 요청합니다. 일을 두번하게 되므로 실원들은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학습시간표와 유고셜석계 양식은 7층 연구실 복도에 비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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